교과부, 기간제 교사 처우개산 방안 마련..총 380억원 예산소요 추정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3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규교원과 차별이 없도록 처우를 개선한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에 학교현장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수는 4만79명(초등학교 7886명, 중학교 1만4164명, 고등학교 1만8029명)이다. 이중 50% 정도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으로 가정하고, 상여금 지급액을 190만원(14호봉 기준)으로 할때 예상 소요예산은 연간 380억원으로 추정된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지급 대상, 기준액 등을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짓되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기간제교사의 처우가 개선돼 사기진작 기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기간제교사수가 4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 교원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교원정원 방향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뒤늦게나마 기간제교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교과부가 기간제교원이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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