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 못해
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의 1심 평결이 24일(미국 현지시각) '애플 완승, 삼성 완패'로 발표됐지만 아직 재판 절차는 다 끝난게 아니다.
재판장은 보통 평결과 똑같은 내용을 내리지만 , 이를 뒤집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배심원 평결이 끝난 후에도 소송당사자에 해당하는 삼성이 'RJMOL(renewed judgment as a matter of law)', 통칭 'JNOV'(judgment notwithstanding verdict)라는 소송행위를 통해 판결을 달리 내려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평결 내용이 판결로 그대로 이어질 경우, 판결 배상액이 평결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미국 배심원들이 쓴 배상액 `10억4천934만3천540달러'이라는 수치는
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중 상당수를 "고의로(willfully)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하고 이를 항목별로 평결에 적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평결 후 소송행위(post verdict motion)를 통해 애플이 최대 3배의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우려는 갤럭시S3 등 신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금지 조치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다.
이번 평결에서 추가적인 판매금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애플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영구화하고 이 판매금지 조치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재판부가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또 이번 소송 대상에서는 삼성의 주력 신제품인 갤럭시S3가 일단 빠져 있어 삼성은 추가 타격 우려는 없을 전망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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