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는 미디어크리에이트만이 신청했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신규 허가 법인으로 선정했다. 총 7개 심사항목 기준 70점 이상에서 심사결과 72.018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 제정에 따라 최초로 허가되는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해 방송광고판매시장에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규 허가의 최초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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