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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도 모르는 '조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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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LH 주요사업 조사특위 '졸속' 논란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요사업 조사특위'를 두고 '졸속'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조사의 관건인 LH 공사 관계자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 준비도 없이 인천시의회가 서둘러 특위를 출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시의회 특위가 LH 공사 관계자 출석을 위해 한 조치는 지난 달 LH 공사에 두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

협조 공문은 처음부터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국가 공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련된 자'에게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LH 공사란 기관 자체는 조사대상이 아니다.

해당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관련자 개개인에게 '내용증명'이라는 서류를 보내야 가능하다. 지난 달 6일 출범한 시의회 LH 조사특위는 법률자문을 통해 최근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LH 공사는 조사특위의 관계자 출석 및 관련자료 제출 협조공문에 대해 두 번 모두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사특위는 구체적으로 LH의 어떤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킬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0일 LH 공사의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특위 위원들은 "다음 달 3일 임시회 개회 후 조사특위 4차 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 출범 두 달 만에 조사대상이 결정되는 셈이다.

더구나 국가 공기업인 LH 관계자가 과연 지방의회의 조사대상이 되는지 아직 뚜렷한 법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조사특위는 LH 공사가 계속해서 출석과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세워놓지 않았다. 김병철 조사특위 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정식으로 증인 출석 요구가 들어가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출석 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LH 공사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LH 공사 관계자는 이 날 "LH 공사가 지방의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올해 말까지인 활동기간 내내 조사특위가 사실상 '식물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천시의회의 LH 공사 주요사업 조사특위는 LH 공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인천에서 추진 중인 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검단 신도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루원씨티), 청라~영종 간 제 3연륙교 건설 등의 사업부진 이유를 규명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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