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된다는 사실 미리 알고 보유지분 팔아 33억 손실 회피해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최대주주와 H사의 전 대표이사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H사 전 대표이사인 B씨는 H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 정보가 공개(작년 3월24일)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지분 42만6577주를 팔아 2억45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기업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기업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팔면서 손실을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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