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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500여명, 보육수당 청구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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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 공무원 526명이 "보육수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단독설치하지 않았으니 보육수당을 지급하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독설치가 어려울 경우 위탁방식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다"며 "이중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이집을 단독설치 못한다고 해서 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노사간 별도 합의나 세부 규정이 있어야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노조는 일부 법원의 어린이집은 보육신청인원을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한데다 위탁보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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