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단독설치하지 않았으니 보육수당을 지급하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이집을 단독설치 못한다고 해서 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노사간 별도 합의나 세부 규정이 있어야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노조는 일부 법원의 어린이집은 보육신청인원을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한데다 위탁보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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