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정책위원회를 열어 주요 포털사들의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원사들은 그동안 회사별로 달랐던 삭제기준을 통일해 개인정보 노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정보 및 선정적 정보 노출, 법원의 판결 혹은 적법한 행정기관의 요청, 서비스 질 저하, 상업적인 남용 등 7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토록 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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