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및 대출금 상환 6개월간 유예
신한생명은 이달부터 보험료납입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분할 납입토록 했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9월까지 자사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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