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은 종자 유통 성수기에 맞춰 8~9월에는 채소, 10월엔 버섯종균에 대해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도 병행된다.
무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보증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품질 미표시의 경우는 1회 위반시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발족한 특사경을 활용해 증거수집 및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안 다녀요" 말하니 눈빛 달라져…학교 밖 청...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