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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버섯 종자 불법 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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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13일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에 채소종자와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원은 종자 유통 성수기에 맞춰 8~9월에는 채소, 10월엔 버섯종균에 대해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도 병행된다.
채소 종자의 경우 품질 미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버섯종균은 유통 종균의 출원공개 또는 생산·판매신고 여부, 종균 접종일 표기 및 보증시한 내 유통,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무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보증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품질 미표시의 경우는 1회 위반시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발족한 특사경을 활용해 증거수집 및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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