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계에 녹조가 확대되며 수돗물에 비상이 걸렸다. 주말동안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녹조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긴급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유영숙 장관이 12일 오전 팔당 유역 현장 시찰에 나서는 등 행보가 부산해졌다. 하지만 당장 녹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류 증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계획도 빠졌다는 지적이다. 조류 발생 원인이 되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관계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조율 과정은 빠졌다. 조류의 과다 증식을 좌우하는 질소나 인 성분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없다. 그간 녹조 방지를 위해 인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폐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0.3ppm인 총인 농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영양염류가 수계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조현상이 심각한 낙동강을 조류경보제 시행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낙동강은 이미 조류주의보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조류경보 단계"라며 조류경보제를 낙동강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류경보제는 팔당호 등 21개 호수와 한강만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생태계법에 따르면 조류경보 대상은 호수에 한정된다"며 "2006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경보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로서는 낙동강을 비롯한 하천으로의 확대 적용과 단계별 대응지침을 검토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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