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쎄이는 지난 1월 솔고바이오의 '다중축척추고정나사' 특허가 자사의 '척추경나사못'에 대한 등록고안을 침해한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솔고바이오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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