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정모(6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서울 강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을 지내다 2010년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2심 계속 중이다.
정씨는 문제의 수표 외에도 교장실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홀로 건네받은 뒤 이를 개인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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