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고용장려금으로 ▲경증 장애인 1인당 월 40만원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해당 학교에 지급된다. 기준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월 16일 이상, 한 달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학교로 제한된다.
한편, 도내 학교의 올해 7월 기준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은 199명으로, 지난 2011년(96명)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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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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