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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 시행..이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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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보호자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1일 시행됐다. 이번 제도는 게임이용시간을 부모와 자녀가 의논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게임사용자들과 보호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게임별로 이용시간을 정해 서비스 업체에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신의 자녀가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되는 게임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를 기준으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

게임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말한다. 부모가 없는 경우도 선임된 후견인,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 또는 복지기관 관계자(교사, 사회복지사)의 신청도 허용하기 했다.

또한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게임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게임시간을 재차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는 없다. 문화부는 부모 및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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