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의 2대주주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최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양 사가 맞서는 건 킴벌리 측이 설립 당시 합의한 4대 3 이사 선임 비율을 바꾸려고 시도한 게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이 바뀐 만큼 이사 선임비율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킴벌리는 4대 3 비율을 5대 2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킴벌리 측이 다음달 3일 두 회사의 이사 선임권 조정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잡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유한양행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킴벌리는 난데없는 주주갈등 소식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 주주 관계나 주주총회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양쪽에서 합의하면 우리는 주주의 의견으로서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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