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킴벌리클라크는 7월 3일 있을 유한킴벌리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권 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고, 이에 맞서 유한양행은 법원에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런 구도에 변화가 생긴 건 1998년이다. 외환위기를 맞은 유한양행은 현금 마련을 위해 지분 10%를 킴벌리클라크에 팔았다. 지분율이 70%대 30%로 변한 것이다.
킴벌리클라크는 지분율이 바뀐 만큼 이사 선임비율도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한양행이 선임한 최상후 전 유한양행 사장이 퇴사하면서 이사 공석이 생겼고, 이참에 후임에 대한 선임권을 행사해 4대 3 비율을 5대 2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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