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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강동·송파구 대형마트 '인산인해' 매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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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형마트 정상영업..서울 강동·송파구 대형마트에 고객들 몰려
인근 전통시장과 정상영업 홍보 부족했던 SSM은 썰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혜민 기자] "갑자기 정상영업이 결정됐지만 고객들이 많이 찾아줘서 다행이다. 매출이 전주 일요일에 비해 15%정도 늘었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하면서 마트를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상영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지만 일부 마트로 많은 고객들이 몰린 것. 반면 인근 전통시장은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정상영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일부 기업형슈퍼마켓(SSM)에도 손님이 평소에 미치지 못했다.

24일은 6월 넷째주 일요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가 정기 휴무를 진행해야 하는 날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지자체의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마트와 SSM 업계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24일 정기휴무가 예고됐던 송파구와 강동구 지역 48개 대형마트와 SSM은 모두 정상영업을 진행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마트 천호점에 고객들이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24일 이마트 천호점이 정상영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천호점에 몰렸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마트 천호점에 고객들이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24일 이마트 천호점이 정상영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천호점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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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결정에도 이날 대형마트를 찾은 사람들은 예상외로 많았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이마트 천호점에는 이마트를 방문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 100여m 밖까지 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는 사람들도 수m씩 늘어서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천호점의 경우 오후 4시기준 매출이 전주 일요일인 17일과 비교해 1.3% 감소했다"며 "오전에는 고객들이 거의 없었는데 갈수록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어 평상시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이마트 명일점의 경우 오후 4시 기준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14.6% 올랐다. 이마트 관계자는 "방문객수는 전주와 비교해 6.9% 감소했지만 차량대수는 10.7%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신천동 홈플러스 잠실점 외벽에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서울 신천동 홈플러스 잠실점 외벽에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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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잠실점(서울 송파구 신천동)에도 많은 고객들이 방문했다. 이날 홈플러스 잠실점에는 건물 안팎 곳곳에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매장 한 관계자는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평소와 비교해 다소 적지만 예상보다는 많은 고객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외에 특별한 홍보를 진행하지 못한 SSM에는 정상영업에도 불구하고 고객수가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롯데슈퍼 성내점의 이용순 점장은 "평소 오후 2~3시경이면 매장내에 10명 안팎의 고객들이 있는데 오늘(24일·일요일)은 2~3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3일전에 갑자기 결정된 내용이라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갑자기 영업이 결정되면서 일부 상품의 경우 결품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다음 부터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매출 감소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인근에 있던 전통시장도 우울한 모습이 비춰졌다. 이마트 천호점 인근에 있는 천호시장의 경우 상인들은 대부분 '혼란스럽다'는 분위기였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시장 앞. 천호시장은 매월 둘째, 넷째주 정기휴무를 진행했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결정에 따라 첫째, 셋째 휴무를 쉬는 날을 바꿨다. 그러나 지난 22일 법원이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결정을 번복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시 갈등에 빠졌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시장 앞. 천호시장은 매월 둘째, 넷째주 정기휴무를 진행했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결정에 따라 첫째, 셋째 휴무를 쉬는 날을 바꿨다. 그러나 지난 22일 법원이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결정을 번복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시 갈등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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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안영득(48·남)씨는 "천호시장은 40년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으로 30~40년 동안 매월 둘째, 넷째주는 쉬었다"며 "대형마트가 이때 쉰다고 해서 시장 상인들이 동의를 얻어 다음달부터 첫째, 셋째주에 쉬기로 결정했는데 일이 뒤바뀌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천호시장에는 일부 상인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많지 않았다. 시장에 한 상인은 "시장에 나와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이제 대형마트가 쉬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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