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불교 조계종은 22일 제190회 중앙종회에서 '사찰 재정 투명화' 등을 담은 종단 쇄신안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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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박파문 등을 계기로 마련된 종단 쇄신안에는 종무원법, 사찰운영위원회법, 사찰예산회계법, 선거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사찰예산회계법은 불전 수입을 제한 사찰의 모든 수입을 영수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거법 제정안은 공명선거와 선거법을 어기면 10년간 선거법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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