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2일 '경기도립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2차 공청회를 열고 올 하반기 학부모회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학부모회가 교사, 학생과 함께 교육발전의 한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에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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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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