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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생보사 '변액보험 신경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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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9월부터 실제수익률·사업비 의무공시
생보사 "은행 3%대 수수료는 함구,,알맹이 빼고 공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변액보험 투명성 제고방안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권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고객들에게 변액보험의 정확한 수익률을 제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원칙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권이 변액보험 수익률을 공개한 것과 관련, 보험권은 "그 정도는 이미 시행중"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은행권은 연금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속앓이는 깊어가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8일 "금융당국이 나서서 개선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은행권이 발표한 변액보험 수익률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변액보험 수익률ㆍ사업비 내역 공개와 은행권의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정작 은행은 변액보험을 대신 판매해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선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보험권에서 공개되는 내용만 갖고 생색내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는 변액연금 은행권 창구 판매(방카슈랑스)에 대해 보험료의 3%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은행권이 제공할 변액보험 관련 수익률 정보가 과연 정확한 지 여부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은행들은 납입 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수익률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며 "은행권이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어차피 보험사로부터 얻은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보험사의 개인정보를 판매사인 은행이 가져와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실제 수익률과 구체적인 사업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변액보험 제도를 손질한 것은 이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주로 노후대비 자금이나 사망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데 계약건수만 4월말 현재 800만건을 넘고 있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것만 연간 6000여건에 달한다. 상품설명서가 어렵고, 사업비가 얼마나 빠져나가는 지 알 수 없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펀드수익률은 높은 데, 실제 보험료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의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핵심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다.

예컨대 납입보험료가 100만원, 운용평가금액이 110만원인데 사업비로 10만원이 할애됐다면 지금껏 보험사들은 90만원을 보험료로 계산, 수익률이 22.2%(110만원÷90만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실제수익률을 별도로 10%(110만원÷100만원)라고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변액보험 구조와 보장내용, 사업비율 등을 담은 '변액보험 핵심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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