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의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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