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는 안성제4산업단지 조경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범공사로 지정해 오는 6월 입찰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및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종합ㆍ전문건설업체의 동반 성장과 전문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 품질 향상 등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시범공사로 지정된 안성제4산업단지 조경공사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원, 녹지 및 가로수 조성공사로 추정가격 75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조경시설물공사업종의 일부인 12%(약 9억 원)를 부계약자가 분담해 직접 시공하게 된다.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공사대금 체불, 초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사 품질의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공사 발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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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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