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저축銀 3차 퇴출] 돈 맡기거나 빌렸다면.. "이것만 알아두세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6일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혹시나' 하고 해당 저축은행에 맡긴 돈을 그대로 뒀던 거래고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 역시 '어디에 갚아야 하나' '안 갚아도 되는건가' 혼란을 겪고 있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린 경우 고객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짚어본다.

1. 예금 원금+이자 5000만원 이하라면 '안심'
예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모든 예금이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같은 저축은행, 다른 지점에 5000만원 이상을 분산 예치했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예금의 이자는 자체정상화 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되는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로 적용받는다.

만약 예금이 계약이전 되지 않아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한 돈은 추후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된 후에도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당장 찾지 않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단, 단기간 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예금자들은 이자에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가지급금을 미리 찾아 놓는 것이 좋다.

2. 대출 원리금 상환은 예정대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지만 대출금 업무(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등은 당초 일정대로 가능하다. 다만 신규 취급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기일이 도래된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종류의 대출을 제외하고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3. 가지급금 지급 A to Z

가지급금은 통상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지급되며,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대상이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일은 10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 2개월 간 이다. 가지급금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창구, 지급대행점(시중은행 및 상호금융 전국 300개 영업점) 등에서 할 수 있다.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수령해야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다른 은행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 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돼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6시부터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개선명령을 제출해야 하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은행들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