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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보상금 노린 부당행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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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마련.. 공람공고 후 토지합병땐 허가받아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 결국 헐어야 할 건축물을 지어 보상금을 더 타내는 행위가 차단된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토지합병'이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이들은 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미루게 된다. 이후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주민 공람공고가 난 다음 착공신고를 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다.
결국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건축되고 전·답이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됨으로써 적정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에 의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아 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합병을 요청하는 사례(맹지를 접도 토지와 합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보상비의 부당한 증액이 방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을 신설했다.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구를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월13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올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이달 4일 관보 및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6월13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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