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도박으로 400억 날려·· 김문수 재보궐로 최소 300억
최재성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 선거법이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직후 받았던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게 돼 있지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으로 경기도는 보궐 선거를 치르는데 최소 3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이 피땀 흘려 일하고 낸 세금이 그의 입신양명을 위해 낭비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현실"이라고 "대권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행정 공백 사태를 야기하고 수백원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