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 체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고가 119 또는 112로 접수될 때, 양 기관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3자(신고자,119,112) 통화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
조성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이 위급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경찰과 소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시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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