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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구의회 폐지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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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는 17일 오전 11시 제192회 임시회를 열어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박재윤 구의회 부의장이 대표로 나서 "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 결정으로 제도적 안정을 이룩해가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구의회는 특별시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위법한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거 암울한 독재의 시대로 회귀를 모의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행정체계의 발전적 개편이 아니라 개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강동구의회는 "일치단결하여 일단의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의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워 마침내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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