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간) 램버스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했던 반독점 소송에 대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주 법원(담당 맥브라이드 판사)은 지난 2월15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1심 승소를 선언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장대로 RD램은 자체의 기술 결함 및 고비용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진다"며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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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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