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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몽·대장금 옷입은 헬로키티 판매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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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인기드라마 등장인물의 옷을 입은 '헬로키티'를 허락 없이 판매한 법인에 대해 법원이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MBC와 KBS 등이 '주몽', '겨울연가', '황진이', '대장금' 등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헬로키티' 제품을 판매했다며 국내 사업대행사인 '데카리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와 KBS에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데카리오는 한국에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상품화할 수 있는 독점권한을 부여받은 회사이다. MBC와 KBS 등은 데카리오가 겨울연가 주인공이 입은 코트나 목도리, 주몽에서 나온 갑옷과 황진이·대장금 캐릭터의 한복의상을 입을 헬로키티를 허락 없이 국내에서 판매했다며 2008년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MBC와 KBS 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겨울연가 남녀주인공이 극중에서 입은 긴 코트와 목도리만으로는 주인공 캐릭터만의 고유한 특징을 찾을 수 없다"며 "대장금과 황진이 등 실제 주연배우 등을 배제하고 의상만을 갖고 독자적인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데카리오가 인기드라마를 이용한 헬로키티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방송사들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KBS에는 1000만원, MBC에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KBS와 MBC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은 각 드라마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정한 경쟁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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