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MBC와 KBS 등이 '주몽', '겨울연가', '황진이', '대장금' 등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헬로키티' 제품을 판매했다며 국내 사업대행사인 '데카리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와 KBS에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MBC와 KBS 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겨울연가 남녀주인공이 극중에서 입은 긴 코트와 목도리만으로는 주인공 캐릭터만의 고유한 특징을 찾을 수 없다"며 "대장금과 황진이 등 실제 주연배우 등을 배제하고 의상만을 갖고 독자적인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데카리오가 인기드라마를 이용한 헬로키티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방송사들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KBS에는 1000만원, MBC에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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