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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보험 약관조항 개선..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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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판매중단 후 피보험자 추가가입 허용
지정 대리청구인제도 확대 등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회사가 가입했다가 판매가 중단된 단체보험이라도 신입직원의 추가 가입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기간 중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의 추가를 거부해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신·구직원간 복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추가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계약 해지 전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부활을 거절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해지전 보험금 지급이나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부활을 거절할 경우 향후 부활이 가능한 보험계약의 범위가 축소돼 해당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제한토록 결정했다.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 약관 상 대중교통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객수송용 선박도 이번 개장안을 통해 포함된다.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여객수송용 선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하에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수익자 대신 청구·수령할 수 있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의 적용 범위도 늘렸다. 금감원은 현재 상해, 질병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를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근로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권을 약관에 명시하고,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에서 손해방지비용 등 보상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처치나 호송 등 손해방지비용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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