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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너도나도 "이사 책임 줄이자"···주총 최다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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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으로 '이사의 책임 감경' 신설 가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축소하는 안건 상장이 줄을 잇는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992개사 중 323개사(39%)가 '이사의 책임 감경' 안건을 상장할 예정이다. 295개사(36%)는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등 권한부여' 안건을 상장한다. 상장사는 이들 안건을 4월 실시될 개정상법에 따라 새롭게 정관에 추가할 수 있다.
'이사 책임 감경' 정관을 추가하므로 서 상장사 이사의 책임한도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받는다.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해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상장사들은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정관을 추가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높이고 배당에 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장사들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총에서 상정하려는 안건은 '다양한 형태의 사채발행'(229사·28%), '신주 제3자 배정시 주주통지 의무화'(74사·9%),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71사·9%),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2사·0%) 등이다.
이 밖에 상장사들은 사업추가·삭제 등 변경(126사·15%) 국문 또는 영문회사명 변경(17사·2%) 등을 상정 안건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금요일(527사·64.4%)에 주총을 준비 중이고, 69.3%의 기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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