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으로 '이사의 책임 감경' 신설 가능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992개사 중 323개사(39%)가 '이사의 책임 감경' 안건을 상장할 예정이다. 295개사(36%)는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등 권한부여' 안건을 상장한다. 상장사는 이들 안건을 4월 실시될 개정상법에 따라 새롭게 정관에 추가할 수 있다.
또 상장사들은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정관을 추가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높이고 배당에 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장사들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총에서 상정하려는 안건은 '다양한 형태의 사채발행'(229사·28%), '신주 제3자 배정시 주주통지 의무화'(74사·9%),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71사·9%),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2사·0%) 등이다.
한편, 대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금요일(527사·64.4%)에 주총을 준비 중이고, 69.3%의 기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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