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부산지역 의약품 도매상 7곳에 대해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1500여개의 의약품 구매를 3~4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의 그룹에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5개 그룹으로 나눠 입찰할 때 보다 낙찰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입찰에서 낙찰가는 의약품 정가의 96%에서 93.6%로 감소했고, 낙찰가가 낮아져 마진이 감소하게 된 7개 의약품 도매상은 낙찰가대로 납품량을 할당해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격을 낮춘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입찰 효과를 떨어뜨려 경쟁을 무력화시킨다"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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