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긴 후 때리고, 머리카락 태우고, 몸 안에 이물질 집어넣기까지...

연일 청소년 폭력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10대 여학생들의 도를 넘어선 폭력행위가 충격을 주고 있다. 또래 여학생들을 붙잡아 옷을 벗긴 후 때리거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3명의 청소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동상해 및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16)양을 구속기소하고, 함께 범행에 나선 B(15)양 등 두 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명동 거리에서 프리허그 행위를 하던 중 C(16)양이 잘 호응해주지 않았다며 골목길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 등으로 C양의 얼굴을 수십회씩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 공동상해)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C양이 집에 돌아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밤을 함께 지새우다 이튿날 재차 “맞고도 정신 못차렸네”라며 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손거울과 주먹 등으로 때리고 “전기고데기로 몸을 지져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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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같은 날 B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D(14)양도 공사장 인근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현장에서 주운 PVC파이프 등으로 몸을 때리거나, 머리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태우거나, 심지어 깨진 도자기 조각을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D양의 몸 안에 PVC파이프, 우산 등을 쑤셔 넣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 특수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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