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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논란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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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인천시의회 관련 예산안 재의결 등 강행 방침에 행정안전부 "대법원에 무효 소송 제기" 맞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일부 지방의회가 추진 중인 유급 의원 보좌관 제도를 둘러 싼 논란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서울시의회ㆍ인천시의회가 제도 도입을 밀어 부치자 행정안전부가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14일 행안부는 최근 인천시ㆍ서울시의회가 잇따라 유급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을 재의결 처리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36회 임시회를 열어 유급 의원 보좌관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000만원을 재의결했다. 지난해 말 이미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지난달 9일 행안부의 반대 및 서울시의 재의결 요청에 따라 이날 다시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다.

박양숙 민주통합당 서울시의원은 "행안부가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불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1996년 대법원 판례는 지난 2004년 지방의원 신분이 유급제로 바뀌면서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보좌관 제도 도입은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보좌관제 운영비 5억4874만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재의결했다.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가 의원보좌관 경비가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지난달 5일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보좌 인력 도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시의회ㆍ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예산안은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일단 서울시ㆍ인천시를 통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가 거부할 경우 직접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영 행안부 선거의회과 서기관은 "유급보좌관제는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주민의 동의 등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ㆍ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소종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3월 초까지 나서지 않을 경우 제소를 지시 또는 직접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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