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안 원장이 지난 2000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주당 1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며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인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상장당일 4만6000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총 400억~7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안 원장이 주식을 인수하며 8만주를 증여한 직원 125명의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증여세 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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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삼성SDS BW 저가인수 사건'과 판박이"라며 "BW를 통한 비상장주식 저가인수는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기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이 부과된 것에서 보듯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안 원장인 이미 BW 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로 2002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며 그 과정도 곧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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