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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들, 국회에 입바른 말 하면서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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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회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이려니 좀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강경하게 비치면 안 되는데…."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등 5개 권역의 금융협회가 10일 국회의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예금자보호법은 물론,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5개 금융협회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현행 예보법 테두리 내에서 다른 금융업권 고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핏 보면 금융업권이 강경대응에 나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규제산업인 금융권에서 국회에 정면으로 입바른 말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노조처럼 강력하게 대응하는 일은 꿈도 못 꾼다"며 "국회 동향을 지켜보고, 국회에서 은행권의 입장에 대해 문의하면 저희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피해지원 특별법의 '당사자'인 저축은행중앙회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찬성한다고 말할 수도,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와 잘 논의해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고객들에게 피해도 덜 가고 좋지 않겠느냐"며 "민감한 부분이라, 찬성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힘들다"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직접 정하도록 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이 나온 직후 여신금융협회가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도)힘든 상황이니 이해를 해야 한다"며 "할 말이 있어도 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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