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무인심사시스템을 이용한 출입국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무인출입국심사대는 출입국심사 절차를 첨단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간소화·자동화해 대면심사에 따른 승객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출입국자 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08년 6월 도입됐다.

현재 인천공항에 24대, 김포와 김해공항에 각각 4대, 3대가 운영 중이며, 올해 인천공항에 1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AD

사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본인 여부 등 출입국 적격 심사를 받으면 이 무인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출입국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미국, 일본 등 이 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의를 통해 상대국의 자동 심사대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