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독바위 1·2 역세권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리는 등 상정된 6개 안건 모두 보류나 부결 , 불가 등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을 좀더 판단하기 위해서다.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보류는 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분석된다. 고층고밀 아파트가 양산돼 스카이라인이 왜곡되고 기반시설이 과부하되는 등 도시계획적 공공성을 침해할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담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결정안’에 대한 부결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가 위락시설 등의 용도가 과도해 당초 목표인 부족한 객실을 확충하는데는 공공적 효과가 미흡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국립공원 및 주요 산 주변은 자연경관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도시계획 심의 관점을 견지하기로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고층고밀 나홀로 아파트 개발은 제한을 받는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는 밀도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수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등 공공성을 전제로 검토된다.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도 입법 취지와 공익적 측면에서 도시발전 효과와 연계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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