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동원해 이은욱 전 사장 청부 폭행한 이윤재 피죤회장, 2심서도 징역10월 선고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창업주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10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9) 본부장 역시 1심과 같은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계획적인 범죄 행위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면서 "김 본부장은 회사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가담했다는 점, 이 전 회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낸 보석신청 역시 기각했다.
이 회장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55)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해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폭력배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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