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과 민간 매칭금을 더해 최대 7배를 적립해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립금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 교육, 기술 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도 2년간 교육·의료급여는 지원된다.
복지부는 오는 3월과 9월에 걸쳐 희망키움통장 신규 지원 대상 3000여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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