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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 때리고 보조금 가로챈 4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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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않았다’며 얼굴 폭행, 밤새 손들게 하고 피해자 아들에게 “너 엄마 때려라” 강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제천에서 정신지체자를 때리고 장애인보조금까지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정신지체 3급인 가정폭력피해자 K씨(무직·33·제천·여)를 보호하면서 수시로 때리고 장애인보조금까지 받아 챙긴 박모(무직·45·제천·여)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정신지체자 K씨가 아들과 함께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호명목으로 같이 살던 중 괴롭히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16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K씨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린 뒤 피해자 모자를 밤새 손을 들게 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아들을 플라스틱파이프로 때린 뒤 “엄마가 일을 하지 않으면 너가 엄마를 때려라”며 반인륜적 범죄를 강요해 K씨를 때리게 했다.
또 그해 9월16일∼12월27일 8차례에 걸친 상습폭행으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과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를 가하고 장애보조금 26만원까지 가로채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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