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않았다’며 얼굴 폭행, 밤새 손들게 하고 피해자 아들에게 “너 엄마 때려라” 강요
제천경찰서는 정신지체 3급인 가정폭력피해자 K씨(무직·33·제천·여)를 보호하면서 수시로 때리고 장애인보조금까지 받아 챙긴 박모(무직·45·제천·여)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16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K씨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린 뒤 피해자 모자를 밤새 손을 들게 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아들을 플라스틱파이프로 때린 뒤 “엄마가 일을 하지 않으면 너가 엄마를 때려라”며 반인륜적 범죄를 강요해 K씨를 때리게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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