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전날까지만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따른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 도입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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