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기업' 설립 쉬워진다..협동조합법 내일 공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럽의 축구명문 'FC 바로셀로나' 소속 선수들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로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는다. 천문학적 액수를 제시하는 다국적 기업의 스폰을 포기하는 대신, 유니세프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FC바로셀로나는 구단 수익의 일부도 유니세프에 기부한다.
이처럼 FC바로셀로나가 굴지의 대기업의 스폰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공적인 역할을할 수 있는 것은 FC바로셀로나가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기업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출자규모와 상관없이 1인1표로 운영되며 출자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알리안츠'와,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협동조합기본법이 26일 공포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은 5인 이상 모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된다. 기존의 1000명 이상이던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협동조합에 상법과 같이 '법인' 자격을 부여해 저소득층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업종도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 1차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까지 허용하는 등 제한을 없앴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관을 받아야 한다. 재정부 장관은 또 3년마다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협동조합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만큼 이윤의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착한 기업'이 생겨날 수 있다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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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게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된다"면서 "협동조합은 인적구성이 강한 회사인 만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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