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1만7502개소 중 10.3%, 1808개 학원이 2174건의 불법·편법 활동해

아파트·오피스텔에서 불법과외..21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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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 수능을 전후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변칙 개인과외를 실시하거나 학원비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 1808개소가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점검대상 1만7502개소 중 10.3%에 해당하는 1808개 학원이 2174건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로는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등 기타가 1401건이었다.


교과부는 주택개조, 교습변경 미신고, 오피스텔 이용 온라인 교습, 교습소 형태 운영, 건물임대계약 잔여기간에 교습행위 등을 한 개인과외교습 사례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행정처분은 총 2076건(중복포함)으로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경고 1444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8080만원 부과) 등이며, 현재 200건은 조사 중이다.


이중에는 서울 강남구의 빌라를 개조해 불법 개인과외를 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중고생 및 재수생 15명을 상대로 주 2~3회 300분당 90~100만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는 고등학생 10명을 모아 오피스텔에서 영어, 수학 등 동영상 강의를 해 적발됐다. 교습시간은 무한정으로 하고 교재비 100만원 포함 총 강습비만 140만원을 받았다.


교과부는 올해도 불법·편법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원단속보조요원 336명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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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8일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사무관 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게 시·도교육청 조례 및 교육규칙을 2월까지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가 투명한 학원 운영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와도 자주 대화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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