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돼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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