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위해 개발…고유코드번호로 장소 인식 흡연자 단속 활용
금연벨은 무선벨, 금연안내방송장치, 무선제어기, 고유코드번호 등으로 시스템이 구성됐다.
금연벨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해주세요”라는 멘트가 3번 반복해서 나온다.
금연안내방송장치와 무선벨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돼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인 지는 알 수가 없다.
또 무선벨을 누르면 장소를 인식하는 고유코드번호가 단속요원의 단말기로 바로 전송돼 흡연자 단속에도 용이하게 활용된다.
효과는 대만족.
구로구 관계자는 “얼굴을 보지 않고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평들이 많고 흡연자도 설치 전 11%에서 설치 후 0.9%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2월 고척근린공원 일대에 3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안으로 구로역, 신도림역, 오류역 광장에도 금연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척근린공원, 신도림역 광장, 구로역 광장, 오류역 광장은 올해 구로구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구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위해 지난해 10월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금연지정거리 등은 주민이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는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