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축산업 및 식품산업 특화 금융서비스 업체인 에코캐피탈이 대출 기준 및 보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분기 에코캐피탈 대출업무 채권의 평균잔액이 여신전문금융업무 등의 채권 평균잔액을 초과했다"면서 "또한 2010년 12월 13일 변경된 최대주주 대주주 지분 내역에 대해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상반기 결산 결과도 결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약관제정 신고 없이 개인대출을 취급했고 업무보고서 일부를 누락 보고했다"고 전했다.

AD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에코캐피탈에게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