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리콜)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이상은 운전자가 변속기를 P(주차)로 놓았더라도 실제 자동차의 변속기는 케이블 이상으로 인해 R(후진) 또는 D(주행) 등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에 차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10년 2월25일~2011년 6월17일 사이 제작돼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된 캐딜락SRX(3,000cc) 승용차 1차종 92대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사인 지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문의사항 지엠코리아(주)(02-3408-6222).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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