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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설계변경 규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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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택형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 규정이 완화된다. 기존 대형평형을 소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쉬워져 미분양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사업속도까지 빨라질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종전 건립가구수의 10% 이내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보를 통해 공포됐다.
지금까지 전체 가구수의 10%를 넘어서는 설계 변경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범위가 30%로 크게 늘어난다. 이로써 수요층이 줄었음에도 대형평형 비율이 높게 책정된 단지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곳이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 단지다. 고덕시영재건축조합의 경우 최근 대형물량을 중소형으로 바꾸는 설계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승인 당시의 공급물량(3263가구)을 400여가구 늘린 3654가구로 책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고덕시영은 소형인 79㎡를 642가구에서 1054가구로 늘리고 96㎡ 96가구를 추가하는 대신 대형은 596가구 줄였다. 일반분양도 늘었다. 당초 550여가구에서 900여가구로 늘어 조합원 분담금은 물론 미분양 부담까지 크게 덜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수용안이 크게 늘어난 셈”이라며 “사업지연이나 미분양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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