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르면 올 3월부터 중소기업들의 조달납품 입찰ㆍ계약 등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참여하고자 할 때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회사로부터 입찰과 계약, 선금지급,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회도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웹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배 중앙회 보증공제사업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보증서에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보증서를 추가하기 위한 관련법령인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지방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보증서 발급업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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